[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31일(현지시간)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독점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삼성전자가 필수적인 표준 특허권을 유럽 내 모바일 기기 시장에서 경쟁을 왜곡하는 데 사용, 권한을 남용하고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에 약속한 사항을 위반했는지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TSI는 산업계에서 국제표준이 된 `필수적 특허 기술'과 관련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프랜드(FRAND)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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