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코아에스앤아이(052350)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30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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