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에스앤아이 '설'만으로 상장폐지?"..소액주주 분통
2012-01-17 13:39:35 2012-01-17 13:39:35
[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코아에스앤아이(052350) 소액주주들이 한국거래소와 '진실 공방'에 나섰다.
 
지난해 4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이 회사가 같은해 12월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17일 코아에스앤아이 소액주주 임시대표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26일에는 집단시위와 항의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이 이처럼 거칠게 항의하는 것은 회사 측 공시에 대한 거래소와의 해석차이 때문이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작년 12월14일 회사 측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체결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다음날 회사 측은 "최대주주 이존병주와 대표이사 서기영, 신기창은 지난 7월28일 노영우와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지만, 이후 양 당사자 간 의견차이에 따른 계약체결 취소로 무효화했다"고 답변했다.
 
회사 측 공시내용이 사실이라면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없던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퇴출된다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이 이들 소액주주의 주장이다.
 
반면 투자주의 환기종목인 코아에스앤아이가 환기종목 지정해제 과정 없이 실제 경영권을 타인에게 넘겼다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앞서 작년 3월 거래소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대해선 최대주주 변경 만으로도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경영권 변경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당연히 상폐 심사대상이다.
 
문제 기업이 시장에서 매매되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제도 도입 이후 이룸지엔지, 그린기술투자 2개 종목이 이런 이유로 퇴출됐다.
 
소액주주 임시대표는 "무효화된 양도 계약서를 근거로 코아에스앤아이를 퇴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에 거래소에 질의해도 돌아오는 답은 '말해줄 수 없다'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거래소 측 입장은 단호하다.
 
회사 측이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백지화 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계약이 체결된 정황이 분명해 규정에 따라 상장페지 실질심사에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현재 상폐가 진행되고 있는 종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백지화됐다는 회사 측 주장이 허위라는 여러가지 정황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퇴출 심사는 기업 계속성과 경영투명성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경영권 양수도 계약체결 이외에 이 회사의 수익성 등에 대해서도 검증할 계획"이라며 "이달 안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회사 최대주주는 2005년 이승노 외 3인에서 2009년까지 다섯 차례 변경됐다. 현 최대주주는 지분 6.0%(30만1505주)를 보유한 이존병주(LEE JOHN BYUNG JOO)다. 
 
이에 비해 소액주주 보유지분은 94%(472만2320주)에 달한다. 퇴출이 확정될 경우, 이들의 피해액은 매매정지 당일인 전달 14일 종가 1455원 기준 총 68억7097만원이다.  
 
소액주주 임시대표는 "소액주주 80명은 지난 11일 지분을 모아 9% 가량을 한 명에게 신탁했다"며 "현재 지분 6%를 보유한 최대주주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소액주주가 공동경영을 선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코아에스앤아이는 지난달 14일부터 매매가 정지됐다.
 
발전기용 부품(코아)을 생산하는 이 회사는 지난 2010년 매출액 95억9700만원, 영업손실 37억5300만원, 순손실 89억76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실적은 매출액 64억600만원, 영업손실 3억200만원, 순손실 8억16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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