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공동관리로 전환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2012-01-18 09:29:16 ㅣ 2012-01-18 09:29:16 [뉴스토마토 김경훈기자] 진흥기업(002780)은 18일 '채권은행 협약' 공동관리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공동관리로 전환한다고 공시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선영 아이비토마토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토마토스탁론]코스피 이틀째 하락..지금 들어가 볼까? 진흥기업, 468억 규모 건설공사 계약 진흥기업 "최대주주 효성 출자전환 여부 미확정" (장마감후종목뉴스)동원산업, “스페인 캔참치업체 인수 검토중” 김경훈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