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10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일선 세무서 직원 유모씨(54·6급)와 중부지방국세청 직원 황모씨(41·7급)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유씨는 2010년 제일저축은행에서 세무조사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황씨는 2009년 토마토저축은행에서 세무조사와 관련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앞서 합수단은 제일저축은행에서 세무조사 편의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김모(54·특가법상 뇌물) 사무관과 국세청 소속 문모(46·뇌물수수) 주사를 지난 5일 각각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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