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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에 '불리한 A/S 기준 채택' 문구 들어간다
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2012-01-04 12:00:00 2012-01-04 14:18:23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앞으로 애플의 아이패드와 아이팟 등의 제품용기 외부에 소비자 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품질보증(A/S)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한다. 
 
또 초등학교 전과를 비롯해 시리즈 학습서·자습서 등의 발행일 표기가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사항을 제품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소비자가 합리적 상품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과 방법을 업종별로 고시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스마트폰과 휴대폰, 태블릿PC와 노트북, 카메라,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차량네비게이션 등 소형 전자제품을 중요정보 대상 업종으로 신규 지정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A/S 기준을 채택한 경우 그 내용을 제품포장용기 외부에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 초·중·고등학생용 학습 참고서의 발행일 표기가 의무화된다. 이로 인해 참고서의 변경된 내용이나 재고품 여부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단, 회원제로 운영되면서 학생이 일정한 양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가정으로 배달되는 문제지 형태인 학습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홈쇼핑과 오픈마켓·일반쇼핑몰·소셜커머스 등도 통신판매 시 중요정보사항을 통신매체에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개별 법령에 흩어져 있는 표시·광고 관련 규정들을 하나로 묶어 소비자와 사업자 등에게 알려 주는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도 함께 개정해 공고했다.
 
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와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 소비자종합정보망에서확인할 수 있다.
 
개정된 중요 정보고시와 통합공고는 이달 3일자로 시행됐다.
 
다만, 소형 전자제품업종과 학습교재업종(학습참고서에 한함)의 사업자 및 이번 개정에 따라 통신판매시 표시의무가 새롭게 적용되는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해서는 오는 4월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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