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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의 선급금 유용 막는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오는 5일 시행
2012-01-03 12:00:00 2012-01-03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오는 5일부터 수급사업자의 선급금·직불금 유용을 방지해 원사업자를 보호한다. 또 장기 계속공사에서 수급사업자 보증 부담이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에서 서면계약 문화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의 조기정착을 위해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원·수급사업자의 계약상 권리·의무를 상호 균형이 이뤄지고 업계 현실에 부합되도록 6개 항목을 개정했다.  최근 개정된 하도급법 4개 항목 내용도 반영했다.
 
◇ 수급사업자 부담 줄이고 원사업자 권익 제고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완화되고 공공 공사와의 형평성이 제고될 예정이다.
 
장기 계속공사에서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 부담이 줄어든다. 장기 계속공사에서 연차별 계약이 이행된 경우 원사업자가 이행 완료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또 장기계속공사에서 수급사업자의 하자보수 보증 부담도 경감된다. 기존 '전체공사 완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시'에서 '연차별 공사 완료후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시'로 개정됐다.
 
수급사업자의 현장 대리인 배치 부담이 준다. 수급사업자의 현장대리인 1인이 담당할 수 있는 현장수를 2개에서 3개로 확대한 것. 
 
인근현장에서 소규모 공사를 다수 운영하는 수급사업자의 구인난과 인건비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아울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사용내역을 대금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수급사업자의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사용을 완료한 후 사용내역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목적외 사용시 반환토록 했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선급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해 원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급사업자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기성부분 대금지급 신청과 공사완료시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미사용 잔액은 반환토록 의무화했다.
 
◇ 최근 개정된 하도급법 내용 반영
 
원사업자가 구두 발주한후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하거나 대금을 감액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감소할 전망이다.
 
원사업자가 구두 발주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 확인 요청 권리를 규정하고, 원사업자가 15일 내에 부인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수급사업자의 확인 요청대로 하도급계약이 추정되는 효력을 갖게 된다.
 
또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감액을 허용하기로 했다. 감액사유와 기준·금액 등이 명시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원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했다.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신기술 지정 또는 특허등록 이전 단계에서 유출되는 피해도 방지한다.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요구목적 등을 담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한 후 발급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술자료의 부당한 요구와 유용에 대한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도 명시했다.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신고와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이유로 보복하는 것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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