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올해부터 직전사업연도에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당해들어 사라져 개별 재무제표만 작성하는 경우에도 전기 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로 작성해야 한다.
또 영업손익은 사업성격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의무적용 원년인 2011년 결산을 앞두고, K-IFRS를 적용하고 있는 상장회사 등과 감사인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K-IFRS 결산시 유의사항'을 내놨다.
금감원은 K-IFRS 회계처리 주요이슈사항에 대해서는 경제적 실질과 근거에 따라 적절히 회계처리하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회사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는 상환금액의 현재가치는 부채로, 전환권은 자본으로, 조기상환청구권은 부채나 자본, 배당권은 자본 또는 부채로 분류하게 된다.
지배회사가 종속회사 채무에 대해 제3자 지급보증을 한 경우는 금융보증부채의 공정가액을 인식하고 상대계정은 종속회사의 투자지분에 가산하거나 선급 비용 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초과 수익이 50%에 달하는 펀드는 연결대상에 포함시키고, 골프회원권 등은 현금 등으로 수취할 권리 등을 공정가치로 환산해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잔여부분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
이전 회계기준에서 이자율스왑(IRS)에 대해 간편법을 적용한 기업은 정합성과 효과성 등 모든 요건 충족시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받는다.
금감원은 또 2011년 1분기와 반기보고서 점검 결과 회사별로 지적·통보된 K-IFRS 재무공시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시 재무정보를 보다 충실하게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능력 제고와 경영진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경영진의 책임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유의사항을 통해 2011 회계연도 IFRS 재무제표 작성시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기정착과 재무공시 충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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