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이르면 내년 2월부터는 증권사의 자문형랩 수수료가 평균 0.2%포인트 인하된다.
그동안 시장금리와 원가요소를 반영하지 못하는 예탁금 이용료율도 평균 0.5%포인트 인상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지난 9월 발표한 '금융투자산업의 투자자보호와 부담경감 방안'에 대한 진행현황을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주요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체계를 개선해 운용수익에서 전산이나 인력 등의 예탁금 관리·보관비용과 예금 보험료 등 직접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주요 5개 증권사의 예탁금 이용료율은 평균 0.5%포인트 수준으로 인상된다.
온라인 증권사와 중소형 증권사들도 증권사 자체시스템 개선이 이뤄지는 1월이후 투자자예탁금 이용률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또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100만원 미만의 예탁금에 대해서도 0.3~0.5% 수준의 이용료가 지급된다.
금감원은 주요 5개 증권사에 대해 현행 일임 운용되는 자문형랩 수수료를 개선해 선추수수료를 받는 경우(A-Type)는 0.1~0.3%포인트 인하하고 선취수수료를 받지않는 경우(B-Type)는 0.1~0.6%포인트 수수료를 내리기로 했다.
또, 선취 수수료 비중도 낮아지고 선취수수료를 받는 경우 중도해지시 미경과 기간에 대한 수수료는 고객에게 반환된다.
나머지 증권사들의 수수료율도 1월이후 각각 0.1~0.3%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며 이들 증권사의 수수료율은 금융투자협회 수수료 비교공시사이트에 게시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국내 증권사의 투자자에 대한 예탁금 이용료 지급액은 연간 6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나고 자문형랩 투자자의 초기수수료 비용도 2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며 "소액예탁금에 대한 이용료 지급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 소액투자자의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달부터 증권사의 신용공여 연체 이자율의 합리적 개선에 나선 금감원은 41개 증권사들의 자체적 개선방안을 통해 40여개사가 연체 이자율을 평균 3%포인트 수준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신용공여 연체 이자율 개선에 이어 내년 1월 중 증권사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 예탁금 이용율과 자문형랩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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