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29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2일 개장함에 따라(12월30일은 휴장)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됨으로 환매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집합투자규약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6일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9일에 환매대금(27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단 'Late Trading(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경과 후 신청하면 29일 또는 내년 1월2일에 환매대금(28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협회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는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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