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시세조종 기업사냥꾼·최대주주 등 검찰 고발
2011-12-21 18:37:09 2011-12-21 18:38:41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뚜렷한 자금없이 코스닥 기업을 인수한 뒤 시세조정과 유상증자를 통해 거액의 증자자금을 가로채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주주와 경영진들에 대해 고발조치가 내려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 23차 정례회의를 열고 34개사의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금지를 위반한 35명을 검찰 고발했다.
 
주요 고발 대상은 ▲ 시세조종을 통해 증자자금을 편취한 기업사냥꾼 ▲ 상장폐지 요건을 알리지 않고 최대주주에게 감자시 행사가액을 조정하지 않는 이른바 '황금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부여해 부당이득을 챙긴 최대주주나 경영자들이다.
 
기업사냥꾼의 경우 코스닥 상장사인 A사에 대한 인수자금 조달내용이나 경영권 양수도 금액 등을 증권신고서에 허위 기재하고 인수주식 처분으로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마치 최대주주로의 지분 보유를 지속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유상증자 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고 속여 납입된 증자자금 중 280여억원가량을 횡령했다.
 
또 일반공모 유상증자 당시 주가하락으로 증자 실패가능성이 높아지자 사채업자의 자금이나 회사자금을 이용한 차명계좌를 통해 총 405회 가량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을 허위기재, 누락시킨 후 보유주식을 처분해 14억원 부당이익을 얻거나 상장 폐지 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전 보유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최대주주와 경영진 등도 고발 조치됐다.
 
증선위는 "특별한 이유없이 최대주주나 사업목적이 자주 변경되는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며 "재무구조 부실 등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개연성이 높은 상장기업이 실적개선 없이 외부자금 조달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에 나선 것처럼 공시하는 경우 신중한 투자에 나서 달라"고 조언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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