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내년부터 실수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착오거래'도 구제받을 수 있게된다. .
금융위원회는 21일 내년 6월부터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착오거래에 대해 당사가간 합의한 가격으로 결제를 허용하는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도입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구제요건은 ▲ 실수로 제출된 주문가격이 직전 체결가격 등 기준가격의 일정 부분을 넘어서거나 ▲ 착오거래 손실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착오거래 체결 이후라도 장종료후 15분이내에 당사자간 합의나 신청이 있는 경우 등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한다.
금융위는 착오거래 구제제도 도입과 관련해 "해외에서는 이미 착오거래가 적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대형 착오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구제수단이 없어 당사자 손실이 크게 나타날 뿐 만 아니라 시장 전체의 결제 불이행으로 확산될 우려가 많았다"며 "확대되고 있는 고빈도 매매에 맞춰 예방적 성격의 보안장치로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파생상품을 비롯해 금융투자업 공시관련 제도사항에 대한 규정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1월에는 주식워런트증권(ELW) 건전화 방안에 따라 매매주문 처리 기준이 투자자간 형성성과 안정성을 높이도록 개선되고 금융투자업자의 위험산정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영업용순자산규제(NCR)'도 개선된다.
기업공개(IPO)시장 안정화를 위해 증권사의 대표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 기준이 강화되고 스팩(SPAC)시장 활성화를 위한 비상장기업 병가방법과 자본환원율 등이 자율화된다.
2월에는 기업실사(due diligence) 내용 등이 증권신고서에 의무적으로 첨부되고 5월부터는 적격기관 투자자간 거래되는 비상장법인 등의 채권은 공시의무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부터는 옵션의 거래승수가 현재보다 5배 상향조정된 1 계약당 50만원의 승수 적용으로 강화되고 3월부터는 ELW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제출 제한, FX마진 증거금율 두 배 상향 등이 시행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