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22일부터 효력
2011-12-21 13:47:14 2011-12-21 13:48:47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22일부터 강남3구의 투지과열지구가 해제된다. 지난 12.7 부동산 대책 발표의 후속조치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제 효력은 관보게시일인 22일부터 발생하며, 주택법 제41조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강남3구의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낮은 기간이 지속되는 등 법령상의 지정요건이 없어졌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 재정위기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등 해제를 하더라도 시장불안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현재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와 함께 강남3구 아파트가격은 지난 2010년 이후 가격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고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침체가 심화되는 등 더 이상 지정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로 강남 3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 85㎡ 이하의 경우 5년에서 3년으로, 공공 85㎡ 초과의 경우 3년에서 1년으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민간주택도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또 재건축 조합원 지위에 대한 양도 금지가 폐지됨에 따라 조합설립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의 거래가 가능하게 되고, 5년 내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도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주택조합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며,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한 제한도 폐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격공시의무도 폐지됨에 따라 민간 주택업계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주택 거래?공급 활성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