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건설,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정지 결정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2011-12-13 16:09:05 ㅣ 2011-12-13 16:10:46 [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한일건설(006440)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올해 2회 이상 유증종목 '열에 넷은 자본잠식' (종목Plus)한일건설, 검찰 압수수색 '下' (종목Plus)한일시멘트, 한일건설 검찰수사에 '52주 신저가' 탈세·비리 얼룩진 거가대교..시민단체, 시공사 검찰고발 김용훈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