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공모한 불공정거래, 검찰 고발
2011-11-23 20:40:43 2011-11-23 20:42:04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금융당국이 일부 언론과 공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성과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정한 1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23일 증권선물위원회 21차 정례회의를 열고 불공정거래가 조사된 17개 종목과 관련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발된 이들은 비상장사의 합병과정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 행사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우회상장 자문사 대표, 경제전문 일간지 기자 등과 공모해 비상장사간 합병 시너지 효과를 부풀렸다.
 
또 일부 경제전문 일간지 기자와 결탁해 해외 자원개발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종목과 관련한 호재가 발생한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는 기사를 작성토록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외에도 입시학원 스타강사가 상장사를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고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한 증자자금을 불법 편취한 기업사냥꾼도 고발됐다.
 
금감원은 "자원개발사업 진출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사업추진과 관련해 시장 루머보다는 해당기업의 영업실적 등 법적 공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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