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아큐텍(013780)은 박홍열씨가 신청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아큐텍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류춘길이 소집한 주주총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그 절차가 법령과 정관에 위배된다"며 "채무자 류춘길이 소집한 임시주주총회의 개최를 금지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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