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욕' 논란 금융권 '비리'도 심각..피해액 급증
금융범죄 최고 징계 면직처분 임직원 연평균 100명 달해
2011-10-24 14:40:25 2011-10-24 18:17:10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최근 전세계 금융권이 '탐욕'이라는 단어로 비유되며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금융권에서는 상당수 비리 행위마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4년간 금융권 비리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3배 수준으로 급증했을 뿐 아니라, 금융 범죄로 최고 징계에 해당하는 면직처분을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도 연평균 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당대출 및 계열사 부당 지원하고, 신용정보 무단 열람하는 등 각종 비리들도 들끓어 '신용'을 기본으로 하는 금융권 전반에 도덕성 부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비리..안전하단 '은행' 중심으로 '심각'
 
24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허태열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은행, 증권, 보험, 비은행 등 국내 금융회사의 비리로 인한 피해액은 2006년 874억원에서 2010년에는 2736억원으로 늘었다.
 
이처럼 금융사고 피해액이 급증한 것은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져있는 은행권의 사고금액이 커졌기 때문이다.
 
회사별로 5년간 사고 금액은 은행권이 357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은행이 1920억원, 증권 896억원, 보험사 264억원 순이었다.
 
같은 기간 비리에 연루돼 자체 징계나 당국의 제재를 받은 면직당한 금융권 임직원은 469명. 면직은 횡령과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해 금품수수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내려지는 최고수준의 징계다.
 
5년간 금융기관별 징계현황을 보면 카드사, 저축은행, 신협, 단위조합 등 비은행권에서 면직자는 249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은행 157명, 보험 36명, 증권 27명 등이었다.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비은행 409명, 은행 310명으로 증권사와 보험사는 각각 58명과 49명으로 조사됐다.
 
◇금융권 전반 '도덕적 해이' 만연
 
금융회사 내부적으로도 임직원들의 도덕성 해이가 만연한 사례가 빈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될 고객의 개인정보의 '조회권한'을 무분별하게 허용해 직원들이 마음대로 고객정보를 훔쳐보는 것은 물론 법으로 금지돼있는 금융실명제를 무시하는 사례도 많았다.
 
또 은행이 기업의 요구에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계좌를 사고 처리해 예금인출을 막기도 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때 사전 조사활동을 허술하게 해 은행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보험업계도 비리로 얼룩지기는 마찬가지였다. 계열사 골프회원권을 대량으로 구매해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해주거나,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사외이사가 안건에 찬성한 것으로 회의록을 조작하기도 했다.
 
증권사에서도 부서나 펀드 간 방화벽인 차이니스월을 무시하며 영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은행 예금 실적을 부풀리고자 허위 예금 거래을 한다거나 관계 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측면 지원하는 등 부도덕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시장이 커지면서 금융사고로 인한 금액이 커질 수 밖에 없지만 총량 대비해 피해금액이 급증하는 것은 금융전반에 퍼진 '느슨함' 때문"라며 "감독당국이 이같은 금융권의 비리나 도덕적해이를 일벌백계하는 단속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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