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새 사기’ 민홍규 돈받고 홍보기사 쓴 기자 '집행유예'
2011-10-14 15:53:30 2011-10-14 15:54:24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국새사기'사건 주범 민홍규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홍보기사를 써 준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기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또 노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4일 민씨로부터 돈을 받고 홍보기사를 써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노모씨(4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민씨로부터 받은 금도장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기자로서 사실에 근거한 기사를 써야함에도 금품을 받고 부정한 청탁을 받아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시이유를 설명하고, "다만 민씨의 말을 믿고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민씨에 대해 "거짓된 주장을 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허위의 자료를 제출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노씨는 2004년 평소 친분이 있던 민씨로부터 현금 1400만원과 금도장을 받고 민씨를 홍보하는 기사를 써준 혐의로 기소됐다.
 
민씨는 전통방식으로 국새를 만든다고 속여 정부에서 1억9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형이 가중돼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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