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새 사기'로 기소된 민홍규씨에게 법원이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3일 전통방식 기술이 없으면서도 마치 기술을 보유한 것처럼 속여 국새를 만든 혐의로 기소된 민홍규씨(56)에게 1심 판결보다 6개월 늘어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대식 전기 가마를 사들였고 거푸집을 망치나 끌로 제거했으며, 거푸집에서 나온 도장 면이 매끈한 점 등을 볼 때 전통방식이 아닌 현대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통방식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런 기술을 보유한 것처럼 속여 1억9000만원을 챙긴 점, 전통방식에서는 필요없는 재료를 구입한 점, 국새 제작이후에도 200g의 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롯데백화점에서 도금된 인조 다이아몬드 국새를 전통방식으로 만든 '다이아몬드 국새'라고 속여 40억원에 판매하려한 부분도 사기죄를 실행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도 유죄로 인정해 형을 가중했다.
민씨는 2007년 5월 전통방식으로 제4대 국새를 제작하기로 정부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전통방식이 아닌 국새를 제작해 납품, 총 1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지난해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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