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는 지난달 27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최재원(48) SK그룹 수석부회장을 증인 불출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6일 법무부 국정감사 중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회의를 열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최 부회장에 대한 '증인 고발건'을 상정,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7일 열린 서울고검 · 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최 부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SK비자금 의혹 등을 질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 부회장은 "SK 협력사업 파트너 회의를 위한 제주도 출장 중이고, 회사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과정에 충실히 임하겠으며,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할 경우 소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은 국감에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 부회장은 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선물투자로 수천억원의 손실을 보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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