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은 '아파트난(?)', 전세 주택 상승률 4%대 순항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 주택보다 2.6배 높아
2011-09-14 14:08:40 2011-09-14 17:21:08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셋값은 아파트에만 해당되는 현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매월 고공행진하는 데 반해, 단독·연립 주택은 매우 낮은 폭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14일 부동산 리서치 전문업체 리얼투데이가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8월까지 아파트, 단독, 연립 등 주택 유형별 전세가격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이 단독과 연립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대비 8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12.1%를 기록한 가운데 단독과연립은 각각 3.6%, 2.1% 평균으로는 4.6%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이 단독·연립주택에 비해 2.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정부가 3조원 가량을 들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기로 한 것에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주택과 아파트의 전셋값 상승률이 이처럼 괴리를 나타내는 것은 임대차 시장 여건상 주택 물량이 아파트 전세난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아파트와 주택 전셋값 상승률은 올해 들어 그 차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같은 기간(1월~8월까지) 전세가격 상승률을 조사해 본 결과 아파트의 경우 지난 2007년 1.6%를 기록했다가 2008년 2%, 2009년 0.7%를 기록하는 등 큰 차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들어서 4.5%를 기록하는 등 큰 폭으로 오르다가 올해는 무려 12.1%로 껑충 뛰었다.
 
반면 단독과 연립의 전세가격 상승률 변동폭은 아파트에 비해 크지 않았다. 단독은 지난 2007년 1.4%, 2008년 2.5%, 2009년 -0.2%, 2010년 1.6%에 이어 올해는 3.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연립주택은 단독주택에 비해 전세가격 상승률은 높지만 아파트에 비해 변화가 크지 않았다. 2007년 3.6%, 2008년 5.4%, 2009년 0.1%, 2010년 3.3%에 이어 올해는 5.8%의 상승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단독·연립에 비해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이 유독 높은 지역은 전남과 광주다. 전남은 단독과 연립의 전세가격은 올 한해 동안 각각 0.7%, 1.4%로 평균 1% 오르는데 그쳤지만 아파트 전세가격은 무려 11%가 올라 11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단독과 연립은 평균 2.2% 올랐고, 아파트는 18.9%가 오르는 등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이 유독 심했다.
 
단독·연립주택 전세가격 상승률이 아파트보다 높은 지역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지방에 비해 단독·연립과 아파트 간의 전세가격 상승률 차이 폭이 크지 않았다.
 
서울의 경우 단독·연립주택 전세가격은 5.5%(4.7%, 6.3%) 오른 가운데 아파트는 9.7%가 오르면서 2배 가량 차이가 났다. 경기도의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단독·연립 4.9%(3.5%, 6.2%)에 비해 2.7배 높은 13.1%나 상승했다.
 
인천시는 단독과 연립주택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2.6%, 아파트는 2.8%인 등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권의 단독·연립주택의 전세가격은 올 한해 4.7%(3.7%, 5.7%)가 올랐고, 아파트는 10.2% 오르면서 2.2배가 높았다. 반면 강남권은 단독·연립주택은 6.7%(6.4%, 6.9%), 아파트는 9.3%가 올라 1.4배가 높았다.
 
양지영 팀장은 "단독과 연립에 비해 아파트가 교통,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전세수요자들은 편리한 아파트를 선호하게 돼 전세가격 상승률도 아파트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또 학군,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수요가 많은 지역일수록 아파트와 연립주택 전세가격 상승률 차이가 적다"고 분석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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