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 76밀리 함포, 영업비밀 침해 아니야"
2011-09-12 09:00:00 2011-09-13 09:34:33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현대위아(011210)가 개발한 '76밀리 함포'가 이탈리아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두형 부장판사)는 이탈리아의 '오토 멜라라'사가 현대위아가 개발한 76밀리 함포가 자사의 함포와 유사하다며 현대위아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업비밀은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독자적인 기술, 판매방법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오토 멜라라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아도 원고가 주장하는 독자적인 기술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 혹은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현대위아측이 개발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행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오토멜라라사는 1975년부터 수차례 한국정부에 함포를 판매해왔고, 해군사령부는 함정이 노후화되고 퇴역하면서 함정에 부착돼 있던 오토멜라라사의 함포는 따로 보관해왔다.
 
2000년대 들어, 현대위아는 함포를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함포 개발에 활용한다는 목적으로 해군사령부로부터 오토멜라라사의 함포를 대여 받았다가 이를 반납했다.
 
오토멜라라사는 2004년 현대위아가 자신들의 함포와 유사한 함포를 개발하는 행위를 중지시켜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하자 이에 불복, 서울중앙지법에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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