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구속수감..법원 "증거인멸 우려"
2011-09-10 11:14:04 2011-09-10 11:14:56
[뉴스토마토 이호석기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자에 대한 매수 혐의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10일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하던 곽 교육감은 영장이 발부된 후 구치소로 출발하기에 앞서 "실망스럽지만 시련이 닥친다고 해서 진실이 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범죄 항목은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2호로,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직(職)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곽노현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곽 교육감은 '선의'로 돈을 줬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치권은 곽 교육감의 구속에 대해 '즉각 사퇴' '법원의 무리한 영장발부'라며 팽팽히 맞섰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부패진보와 위선진보의 상징이 된 곽 교육감은 더는 선의라는 궤변으로 국민을 농락하지 말고 거짓 변명을 참회하고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며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의도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마녀사냥하는 검찰의 행태에 법원이 박자를 맞춰줬다"이라며 "곽 교육감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도 법원이 피의자의 기본적 권리를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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