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형주)는 9일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법인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실형은 면했지만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파기되지 않은 이상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위험에 처했다.
현행법은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이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신흥학원 산하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교비 81억여원을 횡령해 이 돈을 정치활동비나 개인생활비로 쓴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1995년 박은태 전 민주당 의원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현역의원 신분으로 회기 중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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