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섭)는 8일 시장에 당선된 뒤 인수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후배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회식비 등을 결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학규 용인시장(6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시장에게 신용카드를 건넨 수지신협 이사장 이모씨(62)에 대해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당선된 후 용인시가 인수위원회 활동을 금전적으로 지원하지 않아 사재로 활동비를 충당했던 점, 사정을 잘 아는 이씨가 김 시장을 돕기 위해 신용카드를 제공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평소 절친한 후배인 이씨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로 1개월 동안 시장직 인수위원회 회식비와 비품 구입 등 인수위 활동에 490여만원을 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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