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앞으로 은행 등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담보를 제공하는 대신 가입하는 보증보험 보험료가 약 18% 인하된다.
또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더라도 자동차 소유주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보험소비자 보호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험관련 제도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세자금 대출시 담보 제공 대신 가입하는 보증보험의 보험료가 약 18% 인하해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보험가입절차 간소화 등으로 절감되는 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며, 연간 약 21억원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또 대리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대리운전자 보험의 할증에만 적용하고, 차주가 가입한 보험은 할증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경우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에 대해 책임보험 부분을 보상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차주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할증해왔다.
금감원은 최대 7만5000명에 대해 평균 22%, 연간 약 25억원의 보험료 절감효과를 기대했다.
올 3월부터 판매하고 있는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료산출요소로 들어가는 사업비 일부와 보험회사의 이익을 포기하고, 필수 비용만 반영해 최저가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35세 이상으로 부양가족이 있으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로서 생계목적의 중고소형차 1대 소유자 등 약 1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중고소형차란 10년 이상 된 1600cc이하 승용차 또는 1t 이하 화물차를 말한다.
내년 초에는 보험 계약자가 과오납한 자동차 보험료를 한 곳에서 환급요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조회시스템도 구축한다.
금감원은 또 소액보험 관련, 일상생활 중 다치거나 병이 발생했을 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실손의료비 보장을 추가해 위험보장을 강화하고, 수혜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생활자금 지원금액은 축소키로 했다.
본인부담금도 폐지하고,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용률이 낮은 행안부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협회 등이 행안부로부터 사망자 정보를 제공받아, 유족에게 사망자 관련 보험계약이 있음을 안내토록 했다.
금감원은 사망자 보험가입 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폭 감소해, 연간 최대 350억원을 추가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계약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서울보증에 채무가 있는 사람에게도 신원보증보험 증권을 발급토록 해 금융채무 불이행자 33만9000명에게 정상적 경제활동과 신용회복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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