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스캔들', 이혼으로 결말
법원, 허모 전 상하이 영사 부부 이혼 결정
2011-09-07 10:07:49 2011-09-08 18:20:07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에 연루돼 사직했던 허모 전 상하이 영사 부부가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한숙희)는 허 전 영사의 부인 유모씨가 위자료 2억원을 청구하며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없이 이혼만 하는 것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허 전 영사의 부인 유씨는 상하이 스캔들이 여론화되기 전에 남편 허씨가 이 문제로 법무부에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되자 이혼소송을 냈지만, 이후 이 문제가 급격히 공론화되면서 소송을 취하했다가 다시 소송을 냈다.
 
'상하이 스캔들'은 중국 상하이 주재 외교관들이 중국인 여성 덩신밍(鄧新明)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외교 기밀을 유출한 의혹을 받은 사건으로, 당시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 등 관계자 11명이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강등, 감봉 처분 등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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