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스캔들은 스파이사건 아닌 '기강해이' 결론"
관련자 10여명 징계와 해외 공관 강도 높은 제도 개선키로
2011-03-25 10: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일명 '상하이 스캔들'이 스파이 사건이 아닌 공직자의 기강 해이에 따른 단순 치정으로 결론났다. 이에 따라 김정기 상하이 총영사 등 총영사관 전현직 직원 10여명 등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25일 오전 10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상하이 주재 총영사관 전 영사 3명이 중국 여성 덩신밍(鄧新明)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내부 기밀 자료를 유출했다는 '상하이 총영사관 복무기강 해이사건'에 대한 최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상하이 총영사관의 스캔들이 발생하자 정부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외교통상부와 법무부 등으로 합동조사단을 꾸려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상하이 현지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중국여성 덩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부 영사들이 덩씨의 의도적인 접근 등으로 중국현지 호텔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의 업무처리 방식에도 그 이유가 있으나, 현지 공관원이 기본적으로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여성과 업무협조라는 명목의 비공식 채널에 의존하는 명백하게 잘못된 일부 관행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상하이총영사관 비상연락망과 국내 주요인사 연락처 등 자료유출과 관련해선 "중국 여성 덩씨가 보관하던 자료로 추정된다"며 대부분 허 영사를 통해 유출됐다고 밝혔고, 국내 VIP 명단 등 김 총영사 개인 보관자료는 "덩씨 소유의 카메라에 찍혀 유출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출 장소와 시점, 유출자에 대해서는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가 필요한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자료는 아니지만 외교관 신상명세, 공관 상세비상연락망 등의 유출은 상황에 따라 업무관련 유착.악용의 우려가 있어 관리에 주의를 요하는 자료이며 신분을 모르는 여성에게 공관의 문서를 제공한 것은 명백한 부적정 업무처리"라고 결론냈다.
 
결국 남녀의 치정을 넘어 스파이 사건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상하이 스캔들'은 공직기강 해이에 따른 단순 치정이라는 결론을 맺게 됐다.
 
정부는 "상하이 총영사관은 해외공관에 근무자들의 잘못된 복무자세로 인한 자료유출, 비자발급 문제, 부적절한 관계의 품위손상 등이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공직기강 해이 사건'으로 판단된다"며 "심각한 수준의 공직복무기강 해이가 있어 관련자 10여명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와 해외 공관의 문제점에 대한 강도 높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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