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신고서 정정명령도 전자공시에 공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개선
2008-07-24 12:49:18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앞으로는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명령 부과사실이나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사실 등이 즉시 전자공시에 공지된다.
 
그동안 유가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정정신고 제출 명령이 떨어진 경우에도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를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유가증권신고에 대한 정정명령 부과 등 심사관련 주요 처리상황을 직접공지해서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유가증권 신고서 등에 대해 중요사항의 기재가 불충분하거나 누락돼 정정신고서 제출 명령이 부과된 경우에는 정정명령으로 신고서의 효력이 정지되고 청약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공지된다.
 
또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즉시공지를 통해 사업설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등과 함께 안내한다.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제출하는 유가증권 신고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적용할 계획이며, 투자자를 보호 하고 공시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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