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주가조작 등을 통해 대규모 부당이익을 취득한 13명이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2개 상장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정 등의 혐의로 관련자 1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코스닥 A사 전 대표이사 등 6명은 지난해 무자본 M&A와 해외자원개발 테마를 이용해 시세조정을 했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A사가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자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하다가 자금난에 처한 B사에게 경영권을 무상으로 양도했다.
하지만 유상으로 양도한 것처럼 공시함으로써 A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의 오해를 유발시켰다.
또 관련 사업이 곧바로 크게 성공할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석유?가스 탐사와 관련해 시추선(P3) 또는 탐사단계(P2)를 확인단계(P1)로 설명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호재성 재료를 유포시켜 주가를 조작, 보유주식(212만주)를 매각해 약 11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 관련자들은 업무상 알게 된 경영권 양수도 및 자원개발사업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줘 약 25억원의 부당 매매차익도 얻었다.
A사의 불공정거래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조치된 인원은 A사 전 대표이사 등 8명이다.
이와 함께 투자동호회 모임을 통해 시세조정을 꾀한 5명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에 걸쳐 본인 및 차명계좌 72개를 이용해 고가매수 등의 방법으로 C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해서 163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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