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고주파 절제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에 따라 수술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고주파 절제술을 시술받은 박모씨(43)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이나 보험약관에서는 수술비의 지급대상이 되는 수술을 의료 기계를 사용하여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거나 절제하는 외과적 치료방법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바늘을 종양 안에 삽입한 다음 고주파 영역에서 교차하는 전류를 통하게 하여 발생하는 마찰열로 종양세포을 괴사시키는 고주파 절제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원고가 받은 고주파 절제술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10조의 수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해석론이 약관 해석에 있어서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1998년 4월 교보생명과 '현대인의 12대 질병으로 진단받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1회당 수술비 75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12대 질병 중 하나인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고 고주파 절제술을 받았으나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을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수술은 의료 기계를 사용해 피부 등을 자르고 째거나 조작을 가해 병을 고치는 일을 의미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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