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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적합업종, 대기업 기준 '공정거래법' 적용..풀무원 '안심'
2011-07-07 14:04:06 2011-07-07 14:04:11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적용을 받는 대기업 범위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정했다.
 
동반성장위는 7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적합업종 선정의 기준이 될 '대기업의 범위'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지정반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곽수근 동반성장위 중소기업적합 업종 실무위원장(서울대 교수)은 "중소기업법상 대기업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원칙적으로는 공정거래법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며 "다만 품목별로 실태조사를 통해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법상으로는 대기업이지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는 속하지 않는 '풀무원' 등은 두부, 장류 등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동반위는 적합업종 신청 접수 시스템을 현재의 일괄 접수에서 연중 접수 체계로 전환하고, 접수된 품목 중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거나 관심이 많은 품목은 우선적으로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해 합의가 도출되는 품목부터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부, 장류, PC 등 논란이 됐던 30여 개 품목부터 우선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르면 8월 말부터 적합업종·품목을 발표할 계획이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시 '실태조사와 분석',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협의 조정', '조정안 마련'의 3단계 과정을 거쳐 중소기업과 대기업 양측의 이해 관계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반위는 또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전문인력 유출', '이익공유제' 3개 분야에 대해 7월 중 각각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반위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최저가 낙찰로 적자 시공이나 하도급·자재업체의 동반부실, 무리한 가격인하로 인한 산재 증가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철회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건의문 채택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송주연 기자 sjy292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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