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영남플륨 등 콘크리트 블록 제조사 입찰담합 적발
공정위 영남풀륨·대양콘크리트에 시정명령
2011-06-12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낙찰예정자와 낙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콘크리트 블록 제조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영남플륨과 대양콘크리트 등 2개 적발업체는 각자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을 낙찰받기 위해 담합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전에 낙찰 가격도 합의했다.
 
이들의 담합은 지난 2009년4월 중 총 4건에 달하고 사업 규모는 5억9000만원이다.
 
영남 플륨과 대양콘크리트는 각각 경남 밀양시와 함안군에 소재해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입찰 담합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