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다음 달 1일부터 20톤 미만 소형어선 선주의 자금융통 활성화를 위해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도 저당제도가 도입된다.
30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소형어선 선주들의 자금 융통을 위해 20톤 이하의 소형어선에도 소유권 공시,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과 이에 따른 압류절차가 제도화된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 withyo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