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1530억원을 배상하라는 패소 판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이 지난 2월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판결 선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선고된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28일 전했습니다.
관계 부처와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수렴한 의견, 판정문 등을 분석해 내린 결론입니다. 법무부는 추가로 소요될 비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엘리엇과의 소송은 2018년 시작됐습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으로 인해 1조10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7월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엘리엇에 약 4849만달러의 배상금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정부는 같은 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국 1심 법원은 정부 소송을 각하했지만, 지난해 7월 영국 항소법원이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된 영국 1심 법원은 정부의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등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환송중재 판정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의 조치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배상원금 약 4849만달러 및 지연이자 등 합계 약 1530억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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