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수사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을 인공지능(AI)에 물어봤다며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위헌적 억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야당에서는 국정을 AI에게 위탁한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수사기관이 정부의 '하청 기관'이 됐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에 '제미나이(구글 AI)에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반박했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놓고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된 영향입니다.
이 대통령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의 조항을 나열하며 공소청·중수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의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이 대통령은 헌법 제66조 제4항을 들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명시했으며,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담은 정부조직법 제11조 1·2항을 들었습니다.
특히 국무회의 규정을 담은 정부조직법 제12조 제4항을 언급하며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여 소관 사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돼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해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며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비판에 "위헌적 억지"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를 놓고 야당에서는 국정 판단의 기준을 AI로 삼은 것이냐는 비판과 함께 중수청의 시작을 '하수청'으로, 공소청의 시작을 '공작청'으로 만든 것이라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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