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개 지자체 가입한 자전거보험…정작 시민은 몰라
자동 가입·지역별 보장 상이
"홍보·운영방식 점검 필요"
2026-10-14 14:45:49 ㅣ 2026-10-14 14:56:15
[뉴스토마토 장선영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가입하는 자전거보험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해 청구 가능한 보험금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역 주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데다 지역마다 보험금과 보장 대상도 다른 만큼, 주민들이 자신의 보장 내용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14일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는 5235건으로 전년 대비 336건(6.0%)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는 75명에서 85명으로 13% 증가했습니다. 
 
이를 반영해 자전거보험을 도입하는 지자체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전거보험은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에 부딪혀 다친 경우 등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지자체가 보험료를 부담해 주민을 단체보험에 가입시키는 방식입니다. 지자체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지역은 2023년 168곳에서 2024년 171곳, 지난해 191곳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보험은 주로 자전거 관련 사고로 인한 진단, 입원, 후유장해, 사망 등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같은 자전거 사고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금과 보장 대상이 달라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서울 자치구를 비교하면 강남구와 종로구는 자전거 사고 사망 시 최대 1000만원을 보장합니다. 반면 같은 사망에도 관악구와 송파구는 500만원, 서대문구는 300만원으로 금액 차이가 납니다. 같은 공제사(DB손해보험)를 통해 단체보험을 운영하는 지역 사이에서도 지자체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보장 내용과 금액이 다릅니다. 
 
보장하는 이동수단의 범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노원구는 공공 자전거 '달리미' 이용자를 위한 보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뿐 아니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까지 보장 대상에 포함하는 지자체는 강남구와 광진구, 마포구 등 뿐입니다. 
 
여기에 지역 주민이라면 자동 가입되는 제도 특성상 가입자가 보험 가입 사실이나 보장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이를 인지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손해보험협회에도 공시된 자전거보험 상품 관련 통계가 없습니다. 시장이 작고 일부 손보사만 참여해서입니다. 
 
행안부도 자전거보험에 대한 추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안부 차원에서 직접적인 홍보를 확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전거보험이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보험 가입 자체를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자가 제도를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시월 건국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수는 "필요하다면 행안부에서 자전거보험과 관련해 큰 틀에서의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또 보험사나 소비자들의 패널 조사도 하는 등 홍보 필요도와 조건 등을 합리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한 주민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장선영 기자 line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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