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철 기자]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 제출 54일 만입니다. 최종 규모는 42조2053억원으로 제1회 추경(41조6799억원)보다 5254억원 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751억원, 특별회계는 2503억원이 증액됐습니다.
12일 경기도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번 추경에는 본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됐던 민생사업의 3개월분이 담겼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원,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원, 농어민기회소득 215억원, 청년기본소득 163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원 등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23억원과 의료급여 389억원 등도 반영됐습니다.
12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도의회 심의 과정에선 17건 사업에 대해 216억원이 추가됐습니다. 산후조리비 36억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보육예산 27억원, 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31억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19억원 등입니다. 재원은 예비비를 줄여 마련했습니다. 도의회 여야가 증액을 요구한 420억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민을 위해 힘을 모아 이뤄낸 소중한 합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문제는 내년이다.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 여건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도의회는 이날 '경기도 재정 위기 극복과 안정적 세입 구조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라는 요구 등이 담겼습니다.
김현철 기자 scoop_pres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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