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교섭 대상으로 '삼성전자' 지목…초강경 카드 제시
"삼성전자 사업지원TF가 실질적 지배"…노란봉투법 근거 제시
2026-10-07 11:13:25 ㅣ 2026-10-07 11:17:32
[뉴스토마토 김형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회사 2대주주인 삼성전자를 직접 단체교섭 대상으로 지목하며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사측과의 세 차례 교섭이 모두 무산된 가운데, 삼성전자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교섭 테이블로 불러낸 것입니다. 
 
노조 측은 삼성전자가 사업지원TF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사 및 보상제도 등에 관여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상 원청 및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삼성전자가 사용자성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박재성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위원장은 "지난해 인사 문건 유출 당시 삼성전자 사업지원TF와 연결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사장이나 부사장이 와도 주요 사안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내부 교섭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작년 11월 직원 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인사팀 자료가 내부 유출돼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회사 인사·보상제도 등에 삼성전자 사업지원TF가 관여해 노란봉투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단체교섭 대상으로 지목했다.(사진=뉴시스)
 
박 위원장은 이어 "인사 제도 등은 회사의 고유 권한임에도 삼성전자가 가이드라인 수준을 넘어 사실상 승인권을 행사해 왔다"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절차야말로 삼성전자의 실질적 지배를 입증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측은 노조의 행보를 주시하면서도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 측이) 삼성전자 사업지원TF가 (경영·자문) 결정을 하니,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사용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지난 5월 창사 이래 처음으로 5일간 총파업을 벌인 바 있습니다. 노조는 ▲1인당 3000만원 일시금 지급 ▲평균 임금 14% 인상 ▲영업이익의 20% 성과급 배분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6.2% 인상안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노조는 오는 26일부터 3주간 2차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김형준 기자 joon011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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