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면서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던 범죄정보기획관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폐합되고, 과학수사부는 법과학기획관으로 축소·재편됩니다. 단 검사 정원은 2292명으로 유지됩니다.
법무부는 4일 오후 이런 내용을 담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9월9일까지 입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시스)
공소청 직제 개편안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권 폐지에 따라 기존 인지·수사 부서를 통폐합한 겁니다. 범죄정보기획관은 검사 수사개시 범죄와 관련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담당했는데, 10월2일부로 사라집니다.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폐합 됩니다. 검사장급을 부장으로 둔 과학수사부는 차장검사급 조직 '법과학기획관'으로 축소됩니다. 직접 과학수사 업무 대신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유지에 필수적인 업무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선청에서 직접수사 기능을 담당하던 인지·합동수사 부서 43곳은 '중대범죄전담부' 29개로 통폐합됩니다. 검찰 수사관이 검사 지휘를 받아 범죄 수사를 했던 수사과와 조사과 67곳은 모두 사라집니다.
관련 부서가 축소되면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의 4차장 검사, 대구·부산지방공소청 2차장 검사도 폐지합니다.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됨에 따라 수사기관을 견제하기 위한 사법통제 장치는 늘렸습니다. 각 지방공소청에 경찰 불송치 사건을 전담하는 '사법통제부'를 신설하는 겁니다.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된 상황에서 불송치 사건의 적법성, 적절성을 판단해 부실 수사와 사건 암장 우려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검사의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에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아 직무배제·징계요구가 필요한 사건도 사법통제부에 재배당 됩니다. 사법통제부에서 '보완수사 적정 이행여부'를 검토해 통일된 기준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직무배제·징계요구 권한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현장에선 거의 쓰이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는 받아 왔습니다.
법무부는 "사법통제부, 중대범죄전담부 등 개편·신설되는 부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3년 이내의 평가 기간을 두고 업무량·성과·실적 등을 평가할 예정"이라며 "공소청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 국민을 위한 소추기관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바뀐 형사사법 체계에 따라 공소청이 해야 할 역할을 중심으로 부서가 개편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에 송치 사건과 불송치 사건을 함께 처리하다 보니 불송치 사건이 외면받은 경향이 있었는데, 불송치 사건만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 제대로 통제를 해보려는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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