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백겸 기자]경찰은 제주 지역 실종사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A 경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경찰이 A 경장이 종결한 실종신고를 전수조사한 결과, 부적정하게 종결한 사례 25건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정태운 제주경찰청 수사과장이 1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 제주경찰청 1층 기자실에서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주경찰청은 9월1일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로 구속된 A 경장을 이날 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며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 경장에 대한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에서는 '누적된 업무부담과 책임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태만적 동기'가 주된 범행 배경으로 지목됐습니다. 수사에 참여한 프로파일러는 A 경장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종결 범행에 이른 것으로 추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A 경장은 지난 5월15일 오후 6시43분쯤 장미란씨의 연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이후 장씨와 연락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장씨와 연락한 것처럼 연인에게 통보하고 사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A 경장은 실종신고 2시간쯤 지난 같은 날 오후 9시21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 코드를 허위로 입력하고 실종신고를 종결·해제했습니다.
또 A 경장은 7월2일 오후 6시2분쯤에도 60대 남성인 B씨에 대한 가족 실종신고를 접수한 후 B씨와 연락이 된 것처럼 거짓 내용을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신고 접수 5시간만인 같은 날 오후 11시24분 허위종결한 혐의도 받습니다.
결국 장씨는 실종 신고 104일 만인 지난 8월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B씨는 신고 51일 만인 지난 8월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각각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해 3월10일부터 올해 7월23일까지 16개월간 A 경장이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종결한 실종사건 298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장씨와 B씨 외에도 25건의 실종신고를 허위종결·해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중 10건은 장씨와 B씨의 사례와 유사하게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로 종결했습니다. 나머지 15건은 지역 경찰 등을 통해 실종자의 안전이 확인됐음에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변사 등 실제와 다른 정보를 입력해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대면 또는 통화를 통해 실종 대상자들이 모두 신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도 전수조사 결과, 확인된 추가 허위 종결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백겸 기자 kb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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