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남윤서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차기 회장 선거 불출마 선언 이후, 중기중앙회장 선거 제도를 둘러싼 개편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회장 선거를 외부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선거 공정성과 제도 설계를 둘러싼 논의도 함께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22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선관위에 의무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후 해당 법안은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됐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선관위가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중기중앙회가 필요에 따라 선관위에 위탁하거나 자체 선관위를 구성해 선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의무화해 외부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기중앙회 노동조합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현행 구조에서는 선거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판단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사례가 많아 제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노조 관계자는 "현행 방식은 선거법 위반 여부가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최종 판단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선관위가 선거를 관리하면 분쟁이 보다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의무 위탁 취지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산자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중기부는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등 타 유사 조합의 경우 중앙회장 선거의 선관위 위탁이 의무화돼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앙회는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법정단체로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앙회장 선거를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중기중앙회는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내부 입장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중기중앙회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제도 개선 방향을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아직 공식 입장은 정리되지 않았다"며 "7월 이전까지 관련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회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차기 회장 선거 구도가 열리면서 선거 제도 개편 논의도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선관위 의무위탁이 도입될 경우 중기중앙회장 선거는 자체 관리 중심에서 외부 기관 관리 체계로 전환하게 됩니다.
중기중앙회 내부 입장이 7월 전 정리될 예정인 만큼, 향후 국회 논의에서는 선거 공정성 강화 필요성과 중앙회 자율성 보장 문제를 둘러싼 쟁점이 함께 다뤄질 전망입니다. 중기중앙회 노조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거의 출발점은 선거관리위원회 의무위탁이어야 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3월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동상황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남윤서 기자 nyyyse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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