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운영 땐 14만원, 서울시가 인수하니 25만원…양재주차장 '요금 폭탄'
양재역 인근 양재주차빌딩, 1월 서울시 인수한 뒤 주차비 78%↑
서울시 "2개 노선 교차 지하철역 바로 옆 1급지…공시지가 반영"
시민들 "한번에 11만원 오른 건 너무해"…공무원노조는 1인 시위
2026-05-06 12:28:09 2026-05-06 12:36:48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서울시가 운영을 맡게 된 서초구 양재동 양재주차빌딩의 주차권 요금이 기존보다 78.6% 급등했습니다. 이용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서울시는 조례를 적용했을 뿐이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양재주차빌딩 지하4층이 텅텅 비어있는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서울시는 올해 1월31일부터 양재주차빌딩을 민간업체로부터 인수, 서울시설공단에 운영을 맡겼습니다. 지하 4층~지상 5층으로 구성된 해당 건물은 지하 1~3층, 지상 2~3층이 주차장으로 쓰입니다. 최대 894대의 차량을 댈 수 있는 대형 주차장입니다. 
  
문제는 운영 주체가 서울시로 바뀐 뒤 정기요금권 가격이 기존보다 78.6%나 올랐다는 겁니다. 민간업체가 운영하던 1월 초만해도 월 정기요금권은 14만원이었지만, 5월 기준 요금은 25만원입니다.
 
요금 인상의 배경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입니다. 해당 조례 6조에 따르면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요금은 '별표1'에서 정하는 급지별(1~3) 공영주차장 요금에 공시지가 변수를 곱해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급지는 인근에 대중교통이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제로 양재주차빌딩은 양재역과 300m 거리입니다. 양재역은 서울시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교차합니다. 이런 조건에 따라 양재주차빌딩은 1급지 공영주차장으로 정해졌고, 최소 정기권 요금도 25만원으로 책정됐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인상된 요금에 경기도에서 양재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은 주차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특히 청사 내 주차공간 부족 탓에 임시방편으로나마 해당 주차장을 이용했던 서초구청 공무원들도 불만을 토로합니다.
 
경기도 일산에서 출퇴근하는 A씨는 "서울시가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했을 때도 주차공간이 많이 남았었다. 그런데도 가격을 올리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요금이 비싸져 빈 주차공간이 많으면 시 예산 측면에선 그게 더 큰 손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해당 빌딩의 상가 주민들도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1층 상가 주인 B씨는 "기존에 상가 입주민들은 무료 주차가 가능했지만, 공영주차장으로 바뀐 뒤엔 요금을 내게 됐다"면서 "요금도 요금이지만, 갑자기 한 번에 11만원이나 오른 건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결국 공무원노조 서초구청지부도 6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양재주차빌딩 요금의 합리적 조정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키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조례상 1급지 공영주차장의 정기요금권은 25만원으로 책정됐다"며 "2개월 정도 운영한 뒤 정말로 이용 효율이 떨어진다면 요금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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