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수정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오는 30일 이전보다 강화된 자본적정성 제고 방안을 담은 2차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손보는 지난 1월28일 금융위원회에 1차 경영개선계획을 냈지만 승인 받지 못한 채 지난달 3일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았습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보의 2차 경영개선계획은 연초 금융당국의 퇴짜를 맞은 직후 내놓는 보완책입니다. 또다시 불승인 받을 경우 재무개선 조치를 강제하는 적기시정조치 중 최고 단계인 경영개선명령을 처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사실상 부실금융기관 지정 직전까지 내몰리는 셈입니다.
롯데손보는 2020년 말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종합 4등급(취약)을 받아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가 예고됐으나 2021년 9월 이러한 조치를 유예 받았습니다. 이후 정기검사(2024년 11월21일~12월20일)와 후속검사(2025년 2월5일~3월5일) 등을 통한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3등급(보통)·자본적정성 4등급(취약)을 받아 결국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 자산 처분 △비용 감출 △조직 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하고,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향후 1년간 개선 작업을 이행해야 했습니다.
롯데손보는 지난 1월2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으나 금융위는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및 근거 등이 부족하다"며 반려했습니다. 동시에 보험업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달 초에 롯데손보의 적기시정조치 단계가 경영개선요구로 격상됐습니다. 또한 경영개선계획도 △자본금의 증액 △매각 계획 수립 등을 보완해 제출해야 합니다. 마감일은 오는 30일까집니다.
앞서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금융위 적기시정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본안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도 전인 지난 2월 돌연 소를 취하했습니다. 롯데손보는 비계량평가 결과를 문제 삼아 적기시정조치를 결정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가처분 소송을 함께 제기했으나 지난해 말 기각됐습니다.
롯데손보 건전성은 지속적으로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무·저해지 보험(보험료 저렴한 대신 해지환급금 없거나 적음)의 해지율 가정에 따라 자본건전성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면서 완벽한 건전성 회복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롯데손보 경영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잠정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은 159.48%로 경과조치 적용 후 기준 권고치(150%)를 웃돌았습니다. 예외모형 기준 경과조치 적용 전 킥스비율은 126.06%이며, 원칙모형으로는 104.57%입니다. 금융당국은 자본건전성을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원칙모형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전성 회복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이라 유상증자 등 현금 수혈이 빠진 경영개선계획이 다시 반려될 우려도 여전하다는 전망입니다.
롯데손해보험 사옥. (사진=뉴시스)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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