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윤영호 항소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
1심 선고 때보다 형량 '4개월' 늘어…“정교분리 등 헌법 가치를 훼손”
2026-04-27 15:37:19 2026-04-27 15:37:19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씨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 및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항소심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해 7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종우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횡령 혐의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됀던 형량 징역 1년2개월보다 4개월이 늘어난 겁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2년 4월7일 윤 전 본부장이 김건희씨에게 샤넬 가방 1개를 제공한 점은 무죄라고 봤습니다. 당시 김건희씨가 공무원이 아닌 당선인 배우자였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아직 공직자의 배우자가 아니라는 시기적 우연성에 따라 청탁금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횡령죄의 성부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대통령 당선인이나 대통령에게 청탁하기 위해 그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종교단체의 자금을 사용하는 행위는 그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도 했습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이 재판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진술했고, 해당 증언이 김건희씨와 권성동 의원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증거로 작동한 점 등을 감형사유로 작용했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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