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방해' 추경호 측, 무죄 주장…"윤석열과 통화는 사후 통보"
특검 "국회 무력화 사실 알면서도 의원들 결의 불참하게 해"
추경호 변호인 "의원총회 개최는 정당한 의무 이행이었다"
추경호, 재판 앞서 "보수 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정치 공작"
2026-03-25 18:35:13 2026-03-25 19:18:25
[뉴스토마토 정주현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의원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추 의원은 2024년 12월3~4일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세 차례 바꾸면서 소속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추 의원이 통화 내용과 현장 상황, 의원들 메시지 등을 통해 비상계엄이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는 위헌·위법한 계엄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윤씨와 통화한 뒤에도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의원들을 당사 쪽으로 이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위헌·위법한 포고령과 군경을 통한 국회 무력화 사실을 알면서도 의원들이 해제 요구안 결의에 불참하도록 협조했고, 포고령 폐지나 봉쇄 해제, 철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 국회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는 대표, 우원식의 메시지와 상충되는 당사 소집 메시지 발송을 유지했다"며 "소속 의원들에게 혼선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특검은 추 의원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발표 당시 홍철호 정무수석과 3분23초, 한덕수 국무총리와 7분33초 통화하고, 윤씨와도 2분5초 동안 통화한 점을 거론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표결 참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였다"고 했습니다. 이어 "추 의원은 본관 진입 후에도 본회의장에 들어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계엄군 철수 때까지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추 의원 측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추 의원 측은 비상계엄 직후 윤씨와의 통화에 대해 "(윤씨가)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피력하고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전부였다"며 "사후 통보에 불과했고, 오히려 내란 공모가 없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정무수석, 한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도 위헌·위법성이나 국회 봉쇄와 관련한 핵심 정보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판단할 명백한 정보를 얻은 바 없고, 정치인 체포나 봉쇄에 대해서도 들은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원총회 개최는 정당한 의무 이행이었고, 장소 변경 역시 혼선 유발이 아니라 물리적 통제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의원 측은 "예결위 회의장은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으로 걸어서 30초 남짓"이라며 "본회의장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의총 장소를 바꿨다는 것은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국회 밖 의원들은 외곽 경찰과 본관 앞 계엄군을 모두 넘어야 하는 이중 장벽이 있었고, 일부 의원은 군중에 봉변까지 당했다"며 "피고인이 계엄 선포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즉시 의원들을 소집한 것인 만큼,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는 고의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의원은 특검 기소가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추 의원은 법정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이번 기소는 추경호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정치 공작"이라며 "끝까지 당당하게 싸워 승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주현 기자 give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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