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의 중재절차가 다시 시작됩니다. 정부와 엘리엇이 배상책임을 두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다시 다투는 겁니다.
법무부는 25일 오전 "지난 2월23일 대한민국이 승소한 영국 법원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해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승소'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앞서 정부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1600억원을 배상하라는 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승소했습니다. 2023년 6월 PCA가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 엘리엇에 배상 원금과 이자 등 약 1556억원(1억782만달러)을 지급하라고 한 판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부와 엘리엇은 영국 법원 판정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다시 PCA 중재절차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그간 축적된 대응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향후 환송중재절차에서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엘리엇과의 소송은 2018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으로 인해 1조10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7월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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