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석유시장 유통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17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17일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할 때 공급가를 공개하고 실제 거래가격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산자중기위 현안질의에서 "국제정세가 불안할 때마다 기름값은 급등을 반복한다"며 "가격은 오를 때 빠르고, 내릴 때는 더디다는 소비자 불만이 누적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현상은 월말 사후정산 방식과 정유사 중심의 시장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날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및 매점매석을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제재를 가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유가 폭등 대응책으로 지난 13일 자정부터 1997년 석유가격 자율화 이후 30년 만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습니다.
김 의원은 "석유시장 유통구조의 불투명성과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국제정세 불안 시 유가 급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최고가격제나 유류세 지원은 일시적 대응에 불과하다.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정유사와 주유소 간 사후정산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가 공개와 실거래가 기반 거래·정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지정제의 시행 기준과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기간, 유종·지역별 가격, 공급가·판매가 기준 등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석유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소비자 편익 증진과 국민경제에 기여할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