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회사 특허 분석자료 등 내부 정보를 외부에 넘기고 100만달러(약 15억원)를 받은 삼성전자 전직 직원과 이를 활용해 3000만달러(약 450억원)의 이익을 챙긴 특허관리기업(NPE)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경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 부장 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정보 유출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9일 삼성전자 전 IP센터 직원 A씨와 NPE 대표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및 배임 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알렸습니다. A씨와 함께 내부 정보를 유출한 삼성전자 전 직원 C씨, 이 자료를 받아 삼성전자와 협상에 활용한 B씨 회사 직원 등 4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NPE는 특허권 소송으로 수익을 얻는 특허 전문 기업을 말합니다.
검찰은 그동안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삼성전자 IP센터 수석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특허 분석자료와 협상 대응 전략 등 회사 내부 기밀을 외부에 유출하고 그 대가로 B씨로부터 100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유출된 기밀자료는 삼성전자 전문인력들이 NPE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4~6월 B씨로부터 "삼성전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내부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겠냐"는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100만달러를 수수하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회에 걸쳐 특허 분석 자료 등을 누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B씨로부터 수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녀가 유학하는 학교로부터 반환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며 허위 외국환 입금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습니다.
B씨는 이를 통해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하고, 삼성전자와 300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 이를 토대로 NPE 회사 상장까지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IP센터에서 A씨와 함께 근무했던 C씨는 사내 메신저로 특허 분석 자료를 전달하며 "NPE엔 귀중한 소스이니 B씨에게 대가로 500만 달러를 요구하라"고 조언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유출된 기밀자료는 삼성전자의 전문인력들이 NPE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해 분석한 내용"이라며 "삼성전자와 협상 중인 NPE가 위 정보를 지득하는 것은 '포커 게임에서 상대방이 어떠한 패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배팅하는 것'과 비견될 정도로 결정적 정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삼성, LG, SK와 같은 국내기업들이 반도체, IT, 배터리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해외 NPE들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은 앞으로도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B씨의 NPE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추가 기소된 당사 임직원들은 B씨가 전달받은 자료를 특허 취득이나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알렸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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