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대한제당, 과징금 폭탄에도 100억 배당…오너일가 절반 몫
설탕 담합 과징금 1274억원…보유 현금 절반 넘어
지난 수년간 지속된 100억원대 배당 올해도 유지
설윤호 부회장 든 오너지분 47%…현금 유출 이중고
2026-03-06 06:00:00 2026-03-06 06:00:00
이 기사는 2026년 03월 4일 14:50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이보현 기자] 대한제당(001790)이 공정거래위원회의 1274억원 설탕 담합 과징금 부과에도 100억대 배당을 유지한다. 회사는 최근 4년간 100억~110억원 수준의 배당을 이어왔고, 오너 일가가 47%에 달하는 지분을 갖고 있다. 배당금 절반가량이 오너일가에 돌아가는 상황에서, 과징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자기자본의 20%를 웃도는 자금 유출이 예상된다. 이에 배당과 과징금 부담이 동시에 겹치는 올해, 회사의 현금 운용 전략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사진=대한제당)
 
100억대 배당 유지…오너 지분 약 47% 구조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한제당은 최근 4년간 실적 변동과 무관하게 100억원 안팎의 배당을 이어왔다. 배당 총액은 2022년 106억원, 2023년 116억원, 2024년 111억원, 2025년 113억원, 2026년 112억원을 기록했다. 매출 증감 등 실적 변동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일정한 배당 기조를 고수해 온 모습이다.
 
이 같은 배당 정책은 지배구조와 맞물려 주목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최대주주인 설윤호 부회장은 23.2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모친 박선영 씨 14.16%, 여동생 설혜정 씨 9.52%를 포함하면 오너일가 지분율은 46.96%를 차지하고 있다. 배당금의 절반가량이 오너 측에 귀속되는 구조다. 
 
4년간 배당여력을 좌우하는 잉여현금흐름(FCF)은 상승세여서 큰 문제는 없었다. 회사 FCF는 2021년 마이너스 212억원, 2022년 41억원, 2023년 314억원, 2024년 417억원, 지난해 3분기 648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100억원대의 배당 기조가 1274억원대 규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기간과 맞물려서다. 지난달 공정위는 3개 제당사(CJ제일제당(097950), 삼양사(145990), 대한제당)의 가격 담합과 관련해 대한제당에 12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대한제당의 2024년 말 기준 자기자본(5592억원)의 22.78%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앞서 3개 제당사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가격 변경 폭과 시기를 합의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현행법상 기업은 공정위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이에 과징금이 최종 확정돼 납부가 현실화될 경우, 연간 100억원대 배당금 지출과 겹치면서 현금 운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회사가 오너일가 지분율이 높은 구조인 만큼 배당 정책이 향후 재무 전략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대한제당 관계자는 <IB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기존 보유 운영 자금으로 과징금 납부와 배당금 지급 모두 가능하다"며 "배당은 주주와의 약속인 만큼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지급할 계획이고, 현재로서는 배당 정책 변경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세전이익 폭락…과징금 일시 납부 할 수 있나
 
과징금 납부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재무제표에는 이미 그 영향이 반영됐다. 대한제당 잠정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1조 3563억원)은 전년(1조3738억원) 대비 1.3% 감소한 반면, 영업이익(370억원→566억원)은 52.9% 증가했다.
 
그러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전년 대비 216.8% 감소(348억원→마이너스 407억원)하며 적자 전환했다. 이는 세금 내기 전 단계에서부터 적자라는 의미로, 공정위 과징금 부과 결정을 실적에 선반영한 데 따른 영향이다. 본업 체력은 개선됐지만, 일회성 대규모 제재 비용이 손익을 끌어내린 셈이다.
 
현금흐름 측면에서도 변수는 남아 있다. 제당업계는 원당 수입 후 정제·판매까지 시차가 있고, 외상 매출 비중이 높다. 이에 통상 1~3분기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4분기 채권 회수 등으로 연말에 현금이 몰리는 구조다. 대한제당 역시 분기별로 영업활동현금흐름 변동성이 반복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1274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일시 납부할 경우, 연간 흑자 여부와 별개로 특정 시점의 현금 유동성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관건은 납부 시기와 방식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담합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은 과징금 전액을 일시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일정 요건에 충족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생길 경우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이다. 다만, 대한제당의 지난해 3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343억원으로 전년 말 2116억원 대비 증가세를 보이는 등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한제당 관계자는 <IB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분할납부 신청에 대해 "공정위 측에서 통지서를 받고 나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아직 의결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공시에 반영한 것은 회계상 선반영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bobo@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